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 & NEWS

본문 바로가기

Contact Us


공지 & NEWS사업성 검토, 컨설팅, 사업허가, 공사계획, 시공, 유지관리까지! 태양광을 아는 사람들이 시공합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2-10-05 11:45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29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아텍스에너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21길 31(세천리1678-4)TEL : 053-586-1085FAX : 053-586-1086
대표 : 강현석 사업자등록번호 : 393-87-01241E-mail : atecs@atecs-energy.com

상담전화053-586-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