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등록일 22-06-02 11:03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하단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ㅇ신청페이지 : http://nrbpm.kemco.or.kr/Biz_E0/E0_01/E0_01_01_010.aspx
ㅇ안내페이지 : https://www.knrec.or.kr/business/finance_intro.aspx
ㅇ 신청기간 : (1차) 2022.3.7.(월) 10:00 ~ 2022.3.25.(금) 18:00
(2차) 2022.6.7.(화) 10:00 ~ 2022.6.24.(금) 18:00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별지 제53호 서식]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양식이 수정되어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한국형 FIT와 금융지원사업은 별개이며,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 2022-190ȣ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공고문_02281 1.pdf (505.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2 11:03:52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관련.pdf (3.5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2 11:03:52
- 이전글[공고]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22.06.08
- 다음글(센터 공고 제2022-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