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공고 등록일 21-11-02 09:08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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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1-1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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