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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배부 이후, 사망 상속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관련 안내 등록일 21-11-02 09:06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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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배부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ⅰ) 사업자의 갑작스런 사망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정철회 및 재배정 조치


ⅱ) 기존의 “사망상속 미체결“ 사업자는 "상시 접수 신청"을 받아, 향후 한국형FIT 배부시에 반영(재배부)


=> ⅱ)의 상시접수는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및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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