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2-10-05 11:45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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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2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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