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등록일 22-12-22 10:22 작성자 김수정 (59.♡.162.196)
본문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발전사업자 - 한전 - 전기사용자 간 계약 을 말합니다.
RE100 이란?
-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
-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중심으로 발족(’14.9)
- 애플, BMW 등 해외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 중
법적근거
국내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시행 근거
전기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 전기사업법 제31조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개정① 법 31조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 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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