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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택 다가구시 전기요금 혜택방법 등록일 19-12-28 14:49 작성자 김수정 (220.♡.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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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독립취사가 가능한 2가구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가. 신청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고객번호 확인용)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fax가능),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가구수증가 신청" 이용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접수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됨) 
    나.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별도의 독립취사시설) 를 하는 경우에 적용.  
         ※ 단일계약아파트 개별세대, 아들ㆍ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다.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시 가구별 요금 분담 방법   
     ① 평균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서로 비슷한 경우 전기요금 ÷ 총사용량 = 평균단가(1kW당) 가구별 사용량 x 평균단가 = 가구별 분담액  
     ② 차등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한전청구액 x 자기몫 요금 ÷자기몫 합계액 = 가구별 분담액
    라. 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월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한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 에서 "가구수감소 신청" 이용) 

    ※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에서 1주택수가구를 체크하시면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량하시려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구별 정확한 요금계산을 위해서는 신규 전기사용신청을 통해 한전의 전력량계를 부설하여 전기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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